촛불 이후 우리의 정치는 달라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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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19

[노동] 구인·구직 공고에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

많은 사람이 구인·구직 공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공고에는 충분한 내용이 있지 않음 중대재해가 발생해 결원을 보충할 의도로 구인 공고를 올려도 구직자는 알 수 없음 임금체불이 만연한 기업도 이를 확인 할 수 없음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있어도 구직자는 알 수 없음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됐고, 제13조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조항이 생겨 어떤 산업재해가 있었는지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법안 도입 후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음 이전처럼 단순히 '몇 명이 어떤 기업에서 죽었다' 정도만 제공하고 있어, 법은 시행되고 있으나 이전과 다름없는 상황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매년 20만 명 이상의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음 고용노동부 e..

공약/노동 2023.08.06

[정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의 비자금 조달 창구가 됨 판매하는 책은 ISBN을 발급받지 않아 도서관에서 보관하지 않음 ISBN을 발급받지 않으면 보관되지 않아 내용에 대해 감시도 할 수 없음 편법 모금 통로 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정치권 실세들, 총선 앞두고 수억씩 챙겨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ISBN을 발급받은 책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를 정가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내용을 모두 영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 '폐지' 문턱까지 갔던 출판기념회 편법 모금 여전했다

공약/정치선거 2023.08.05

[정치] 국회의원 세비 반납 및 미지급 규정 신설

국회의원들은 시시때때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언함 하지만 세비는 지급 규정만 있을 뿐 국회 사무처가 세비를 반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의원이 세비를 반납하려 해도 국회사무처에서는 반납받지 않음 지금까지 세비를 반납한 사례는 2차례로 모두 법 규정이 없는 관계로 편법으로 반납함 국회의원이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도록 세비 반납 및 미지급 규정 신설해 국회사무처가 정식으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함 '자진 사퇴' 윤희숙, 세비 반납할 수 있나

공약/정치선거 2023.08.02

[정치] 정치인 후원회 제도 폐지

국회의원 후보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후원회를 만들고 정치후원금을 연간 최대 3억까지 모금할 수 있음 하지만 이것은 형식상일 뿐 실제로는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국회의원의 통제를 받는 지방의원들이 모금하고 있음 후원회를 구성하면 후원회장, 사무국장 회계담당자를 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지인에게 직함을 주거나 돈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실제 후원회 회계는 보좌직원이 담당함 노회찬 의원 사망 후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과 원외 정치인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음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후원회 제도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모금 계좌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인의 회계는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영구 공개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공약/정치선거 2023.07.31

[정치] 국회의원 회계 공개

국회의원이 되면 매년 지원금과 1억 5천에서 3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사용합니다. 자기 집의 월세를 내기도 하고, 집에서 사용할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지인을 직원으로 등록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월 랜트비만 2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랜트해 타고다닙니다. 하지만 이 돈의 사용 명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원금이라고 해서 형식상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10만 원을 후원하면 모두 세액공제 되어 돌려받기 때문에 연간 200~300억 원의 세금이 사용됩니다. 세금의 사용..

공약/정치선거 2023.07.30

[정치] 지역정당 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정당법은 비교법적으로도 상당히 돌출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음 중앙당은 서울에만 둬야 하고, 지구당이 금지되고, 5개 광역시에 각 1천 명 이상 당원이 있어야 하고, 입당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규정들을 법으로 못 박은 예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음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정당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음 정치권 안팎에서 지역정당 도입 필요성이 나오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음 독일에서 지역정당은 전국정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실적 지방분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일본은 정당조성법이 상당히 느슨한 형태로 정당을 규율하고 있어 지역정당의 활동이 활발함 2022년 국회에서 발행된 에서 “다수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당의 수도 ..

공약/정치선거 2023.07.29

[정치] 국회의원 보좌직원 제도 폐지

1981년 개정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좌직원제도가 신설됨 3명으로 시작해 88년 4명, 89년 5명, 98년 6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인턴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있음 의원실 당 보좌직원의 급여만 약 6억원 (아래 ‘보수지급기준은’ 인턴 급여, 성과급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좌직원이 많아짐에 따라 보좌직원을 공무 외에 업무를 부여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폐해 발생 보좌직원에게만 보여주기식 업무만 시키고 일하지 않는 의원도 있음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할 사람을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특권 폐지 필요 북유럽: 보좌관과 차도 없이 자기 돈으로 커피 마시는 스웨덴 국회의원들 국민의 세금이 더 소비되지 않게 선거제 개편, 국회의원 증원 등을..

공약/정치선거 2023.07.26

[정치]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금지

소상공인 등 일반인은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만 함 하지만 2022년 국회에서는 정당, 정치인은 현수막을 무제한 게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법'을 개정함 무분별한 정치인 현수막으로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사고가 발생함 트럭이 현수막에 가려진 신호를 보지 못해 아이를 사망케 한 사고도 있었음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는 현수막 게시자도 책임이 있음 (판례 2015가단3803 : 횡단보도에 설치된 현수막에 시야가 가린 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 낸 사건) 하지만 정당, 정치인이 책임 진 적 없음 현수막은 재활용도 되지 않아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음 인천시, 광주시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현수막을 정비 하고 있음 [2..

공약/정치선거 2023.07.25

[노동] 특성화고 정규 교육 과정에 노동법 정규 교과목 편성

학교에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함 특히 실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사회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 현장으로 가게 됨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는 경우도 다수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노동법 교육을 받음 하지만 학생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 특성화고에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휴가,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구제 방법 등 꼭 필요한 노동법의 내용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

공약/노동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