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함
- 특히 실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사회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 현장으로 가게 됨
-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는 경우도 다수
-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노동법 교육을 받음
- 하지만 학생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
특성화고에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휴가,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구제 방법 등 꼭 필요한 노동법의 내용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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