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법 제2조(정의) 1. “뿌리기술”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ㆍ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故 정주영 회장님은 우리에게 자원은 없지만 뛰어난 숙련공이 있다고 했음 IMF를 조기에 마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성숙한 제조업 뿌리 기술이라곤 하지만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의 숙련공은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 안정성도 낮음 숙련공 스스로 기술의 자부심도 낮음 현대 경제학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며 사람이 다시 모여야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