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정당법은 비교법적으로도 상당히 돌출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음
- 중앙당은 서울에만 둬야 하고, 지구당이 금지되고, 5개 광역시에 각 1천 명 이상 당원이 있어야 하고, 입당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규정들을 법으로 못 박은 예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음
-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정당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음
- 정치권 안팎에서 지역정당 도입 필요성이 나오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음
- 독일에서 지역정당은 전국정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실적 지방분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일본은 정당조성법이 상당히 느슨한 형태로 정당을 규율하고 있어 지역정당의 활동이 활발함
- 2022년 국회에서 발행된 <지역정당의 허용 필요성과 입법 과제>에서 “다수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당의 수도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
정당법을 개정해 지방선거에만 참여하여 후보를 내는 정치적 결사체인 지역정당 제도 도입
- 지역정당을 도입하면 지방선거에 더 좋은 후보가 입후보 할 수 있고,
- 지역정당을 통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
- 더 많은 시민의 정치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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