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등 일반인은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만 함
- 하지만 2022년 국회에서는 정당, 정치인은 현수막을 무제한 게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법'을 개정함
- 무분별한 정치인 현수막으로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사고가 발생함
- 트럭이 현수막에 가려진 신호를 보지 못해 아이를 사망케 한 사고도 있었음
-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는 현수막 게시자도 책임이 있음
(판례 2015가단3803 : 횡단보도에 설치된 현수막에 시야가 가린 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 낸 사건)
- 하지만 정당, 정치인이 책임 진 적 없음
- 현수막은 재활용도 되지 않아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음
- 인천시, 광주시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현수막을 정비 하고 있음
[21157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리 곳곳 점령한 ‘정당 현수막’… 안전사고에도 제지 못 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치인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게 하고,
현수막 게시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 정치 홍보와 관계없는 현수막은 게시하지 못하도록 함
https://www.youtube.com/live/BCWO0A4tQqY?feature=shared
https://youtu.be/CxYN_VmbVaI?si=17HhjHobovydBR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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