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이렇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면 형법 제327조에 의해 처벌되지만, 이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나 이것이 준용되는 가압류, .가처분에 한정되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음 고액·상습 체납, 탈세 및 은닉에도 이러한 형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재산은닉을 발견했을 때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