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은 진도개 보호보다 증식과 수출에 집중 천연기념물이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 건강관리도 잘 안되고 사체도 자가 처리하는 상황 법 제정 자체가 동물 보호보다는 농가 수익에 중점 진돗개법은 1967년 제정된 이후 제대로 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진도개를 실질적으로 보호·관리할 방향으로 개정 필요 어설픈 진도개법, 불법행위에 되레 면죄부… 탈락견도 보호해야 진도개? 진돗개? 식용견 된 천연기념물…제대로 보호·관리해야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을 진돗개를 실질적으로 보호·관리할 방향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