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이 필요한 이유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강제력 있는 구제 수단이 없어서 조정이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실제 차별행위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률에 규정된 차별시정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에 통일성이 없어 차별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차별의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은 장애인 차별금지, 성평등,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등 세분화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