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이원화되어 있음
- 노동 사건은 통상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거치고
- 당사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감
- 노동위원회에서 ‘지방 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두 번 노동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고
- 당사자가 이런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항고하게 되면 ‘1심 행정법원’ → ‘2심 항소심’ → ‘상고심’의 단계로 사실상 5심제
- 이러한 이원적 구제 절차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음
-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사 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동위원회는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
- 사법 정책연구원 이종훈 연구위원의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판사의 79.9%가 현행 노동쟁송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73.6%가 노동법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답
- 18·19·20대 국회에서 모두 신설 법안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음
- 우리나라가 노동 존중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노동법원의 도입이 필요
노동사건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 해소를 위해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
국제적 노동 구제신청 제도 확보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권리 구제의 신속성 확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법관의 전문성 확보
'공약 >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 공정임금제도 도입 (0) | 2023.12.09 |
---|---|
[노동] 중대재해 정보공개 의무화 (0) | 2023.12.06 |
[노동] 산재은폐와 조사방해 (0) | 2023.10.31 |
[노동]급식종사자(급식 조리시설) 환경 개선 (0) | 2023.10.10 |
[노동] 정직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0) | 202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