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
- 외부의 정치세력이 공무원을 이용해 행정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위를 하도록 조처를 한 것
-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사용되고 있음
- 공무원과 교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과 정치인에게 기부도 할 수 없고, 본인의 SNS에 정치적 발언도 불가능하고, 정치적 뉴스에 댓글도 달지 못하고, 심지어 ‘페이스북’에서 특정 후보의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 버튼도 누르지 못함
공무원이 습관적으로 SNS ‘좋아요’ 눌러도 선거법 위반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원이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률 조항, 하위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정부에 권고했다”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한 네 번째 판단
-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또 대부분 국가는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표현행위의 주체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 여러 국제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들어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공적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및 의사 표현을 보장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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