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명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국회법 163조에 따라 징계를 받아 제명된 자의 피선거권에 관해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음 제명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만 피선거권이 제한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이루어지고,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함 제명된 자로서 그 징계가 의결된 후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피선거권 제한 국회의원 제명처분, 그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