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이원화되어 있음 노동 사건은 통상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거치고 당사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감 노동위원회에서 ‘지방 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두 번 노동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고 당사자가 이런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항고하게 되면 ‘1심 행정법원’ → ‘2심 항소심’ → ‘상고심’의 단계로 사실상 5심제 이러한 이원적 구제 절차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음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사 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동위원회는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 사법 정책연구원 이종훈 연구위원의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판사의 79.9%가 현행 노동쟁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