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됐을 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돼 있음
- 2017년에도 발의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
- 법안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정치 진입이 어려운 역량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취지임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뿐 심사되지 않음
- 국민의 힘에서도 비슷한 법안 발의
[21146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21049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3인)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라면 말의 무게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의 무게를 천금처럼 무겁게 여기며 여야가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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