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보내는 선거운동 정보문자를 받으면, 사는 지역과 휴대전화 번호를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길이 없음
- 현행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르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 방법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한정되며 횟수도 5회로 엄격히 제한되고, 또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음
- 이렇게 선거운동 문자는 불법 스팸이 아니지만,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할 방법도 없음
-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전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 공직선거 후보자는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편해하고 있음
선거 후보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전면 금지
공직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안심번호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이용하도록 규정
스스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만 개인정보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
- 국민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 후보자는 정확한 유권자에게 정확하게 타겟하여 선거운동
- 후보자 모두 같은 연락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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