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는 2019년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대한 190호 협약과 206호 권고를 채택
- 190호 협약은 근로자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성적·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와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
- 206호 권고는 190호 협약이 금지한 일터 내 폭력과 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
- 2019년 법이 통과되었지만,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상황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ILO 협약 비준하고
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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