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생물법 제10조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지만 처벌 규정 없음 이 없고 시중에서 쉽게 구입 할 수 있음
덫, 창애, 올무 등 제작ㆍ유통ㆍ판매ㆍ소지 를 금지하고, 처벌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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