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163조에 따라 징계를 받아 제명된 자의 피선거권에 관해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음
- 제명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만 피선거권이 제한됨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이루어지고,
-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함
제명된 자로서 그 징계가 의결된 후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피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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