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인권위원을 추천, 선출하고 있음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 심사에서 2014∼2015년에는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다양성·독립성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등급 결정이 연기된 적 있음
-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 심사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권고
- 지금과 같이 정치권에서 위원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 정부가 싫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고,
-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인권위원회가 대변할 수 없음
- 인도네시아는 경험 많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선출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검증과 TV 토론, 국회 청문 등을 거쳐 인권위원이 임명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권위원의 선출 방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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