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법 제2조(정의) 1. “뿌리기술”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ㆍ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 故 정주영 회장님은 우리에게 자원은 없지만 뛰어난 숙련공이 있다고 했음
- IMF를 조기에 마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성숙한 제조업
- 뿌리 기술이라곤 하지만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의 숙련공은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 안정성도 낮음
- 숙련공 스스로 기술의 자부심도 낮음
- 현대 경제학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임금이 상승하고
- 임금이 상승하며 사람이 다시 모여야 하지만
- 정부의 정책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수준
- 해외에서는 숙련공의 부족이 심화하면서 블루칼라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추세
- 건설업에서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기술자가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정직한 기술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공정임금 도입의 1단계로)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숙련공이 자기 기술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임금제도 도입
A new age of the worker will overturn conventional thinking
https://youtu.be/8ygq1zTwc0M?si=HRsf53ZDo213T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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