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제127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산재보험법 제129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노동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산재 조사를 방해한 사업주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산재를 은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 산재 은폐와 조사방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지만,
- 부정수급에 비해 산재 은폐와 조사방해의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움
산재 은폐와 조사방해의 처벌을 부정수급 이상으로 개정
https://youtu.be/VUxKOBL-Gxw?si=JxtbHKiSldnXPc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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