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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정치선거

[정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혁

Fantastic Mr. Zer0 2023. 9. 24. 20:30

9월 13일 국민의 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밴드 자우림 멤버 김윤아씨에 대해 비판하며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하냐”며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했음

 

하지만 정말로 벼슬을 하는 정치인, 국회의원은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 적 있는가?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에 따라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설치됨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50여개의 징계안은 심사도 되지 않았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검색 -> 상세검색 -> 소관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로 검색)
  •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확인해도 위원회 구성과 징계안 회부 이외에는 회의 내용 없음

윤리특별위원회_활동결과보고서(2022.07.01.).pdf
0.39MB

 

천금같이 무거워야 할 공직자의 말이 깃털처럼 가벼운 지금에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 심사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외부자에 의한 공정하고 중립된 위원회의 심사와 징계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외부 인사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징계안과 자격심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개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자료제출요구권, 증인소환권, 조사권 등을 부여해 의원윤리심사기관으로서 기능 강화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의원의 윤리위반 사실을 고발하고 윤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윤리심사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에서 10인 이상의 요구(현행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요건)로 완화
이원화되어 있는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윤리심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징계의 종류를 결정
현행 윤리심사 사유인 「국회의원윤리강령」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위반을 징계 사유에 포함하고, 징계 사유에 ‘발언 방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폭행ㆍ폭언을 추가
징계의 종류에 ‘주의촉구’를 추가하고, 주의촉구를 2회 받으면 징계 정도를 가중하도록 함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으로 구성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구체화하고 세분화

 

[20-27] 국회의원은 어떤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하나.pdf
2.52MB

 

https://youtu.be/cahWT9Y8peY?si=unjv_xy8C_ZX8nKI&t=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