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윈회에 본인이 일시불로 공탁금을 완납해야 함
- 후보 난립을 막고 원활한 선거 운영을 위해서 기탁금 제도를 두고 있음
-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함
- 하지만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을 제외해도 경선 비용 등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해 정당에 내야 하는 돈은 때에 따라 2~5천만 원
- 고액의 기탁금을 내기 어려운 계층은 후보 등록조차 불가능한 상황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원하면 후보가 될 수 있어야 함
- 대부분 국가에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 납부제도가 아예 없음
- 기탁금 제도가 있는 국가는 소수이며 그중 우리는 터키, 일본 다음으로 높은 금액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은 500만 원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 원에서 500만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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