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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정치선거

[정치] 정치인 후원회 제도 폐지

Fantastic Mr. Zer0 2023. 7. 31. 21:37

 

  • 국회의원 후보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후원회를 만들고 정치후원금을 연간 최대 3억까지 모금할 수 있음
  • 하지만 이것은 형식상일 뿐 실제로는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국회의원의 통제를 받는 지방의원들이 모금하고 있음
  • 후원회를 구성하면 후원회장, 사무국장 회계담당자를 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하지만 지인에게 직함을 주거나 돈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 실제 후원회 회계는 보좌직원이 담당함

 

  • 노회찬 의원 사망 후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과 원외 정치인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음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1. 국회의원 후원회 제도 폐지
  2.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모금 계좌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 정치인의 회계는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영구 공개
  4.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정치인과 지방의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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