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후보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후원회를 만들고 정치후원금을 연간 최대 3억까지 모금할 수 있음
- 하지만 이것은 형식상일 뿐 실제로는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국회의원의 통제를 받는 지방의원들이 모금하고 있음
- 후원회를 구성하면 후원회장, 사무국장 회계담당자를 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하지만 지인에게 직함을 주거나 돈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 실제 후원회 회계는 보좌직원이 담당함
- 노회찬 의원 사망 후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과 원외 정치인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음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 국회의원 후원회 제도 폐지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모금 계좌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정치인의 회계는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영구 공개
-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정치인과 지방의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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