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용차량은 공무 외 사용이 제한됨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 등)
- 운행 시간 부실 기재, 차량 운영 목적과 다른 관용차 사용 등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차의 부정 사용은 끊임없이 적발됨
- 시민들은 관용차량이 '공무'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믿고 있고
- 사용 규정도 공무에 한정됨
- 면밀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야 할 관리, 운행 기록은 부실하게 기재되고
- 공개되지 않음
- 납세자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관리 실태는 개선되어야 함
- 버스, 택시, 화물,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행 기록 장치가 장착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eTAS)
관용차에 운행기록시스템 장착하게 하고 그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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