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근로 감독 외에도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리구제와 기업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노무관리지도, 사업주 교육·안내 등 다양한지도·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근로 감독 대상 사업장은 매년 늘어왔으나 대상 선정부터 근로 감독 실시, 근로 감독 이후의 사후 조치 등 단계별로 체계적 운영이 부족
- 근로감독관은 그 수 조자 부족해 전체 근로감독관의 80%가 임금체불업무를 수행
- 또한,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지도·지원하는 예방 기능이 부족했고,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는 것도 미흡
- 지금처럼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력 확충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
-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16개에 대해 특별사법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
-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법에 대해 잘 모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신고한 당사자에게 돌아감
- 근로감독관은 별도 직렬 없이 일반행정직으로 통합해 채용하고, 고용부에 배치된 7급 이상 공무원이 근로개선지도과 노사 상생지원과 등 부서에 가면 근로감독관으로 일하게 되는 방식
- 신규 근로감독관의 경우 고용 노동연수원에서 4주간 교육
- 140시간 동안 16개 법률을 포함한 모든 근로 감독 업무를 배워야 함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근로감독관 확충을 위해 노력해 달라”
- 프랑스 노동부가 2014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신임 근로감독관은 12∼18개월간 교육을 받고, 간부급인 근로 감독 지휘관은 18개월 동안 관련 법률,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고 실무담당 근로 감독 사무관은 1년간 연수
근로 감독 기관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청’으로 독립
광역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
근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반 강화
- 근로감독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재검토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간소화
- 각종 업무 지침 등을 보강하며 전산 시스템과 업무 환경 등 개선
-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확대
- 근로감독관 증원
- 근로 감독 지도 지원
- 노동법 교육과 홍보 시행, 상담과 노무 관리 지도 강화
- 지속적 관리 체계 방안 마련
-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 관리 지도, 정기 근로 감독
근로 감독
-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 관리 지도, 정기 근로 감독
-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우려가 큰 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시 감독과 특별 감독 집중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예외 없이 특별 감독 실시
- 근로 감독 과정에서 목적과 결과를 설명하고 신고 사건 회피·기피 제도 시행
'공약 >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급식종사자(급식 조리시설) 환경 개선 (0) | 2023.10.10 |
---|---|
[노동] 정직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0) | 2023.10.03 |
[노동]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0) | 2023.09.26 |
[노동] 선원법 전면 개정 (0) | 2023.09.23 |
[노동] 체불임금 근절 (0) | 2023.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