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의 업무는 그 특성상 근로 시간이 길고 전문성이 필요하며 위험함
- 선원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으로 별도 관리
-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선원법이 있지만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수많은 개정을 거쳤지만, 선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지금은 더 낮은 임금과 더 적은 휴일만 보장되고 있음
- 별도의 법으로 관리받다 보니 처우 개선도 더딤
- 해상운송은 우리나라 물류의 98%를 차지하지만, 선원 부족 심각
- 매년 백여 명의 선원이 사망하지만, 보상은 육상 근로자에 비해 낮고, 중대재해처벌도 되지 않음
- 직장내괴롭힘방지법도 적용되지 않음
-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도 상대적으로 어려움
선원법을 개정해 처우를 개선하고, 선원보호를 위한 타법이 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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