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수준
- ’노동자대표‘가 노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의 노사관계법령에는 근로자대표 정의 조항만 있을 뿐, 자격과 활동 내용을 정하지 않았음
- 소규모 기업은 자기 가족에게 근로자대표를 시키기도 하며, 근로자대표가 누군지 안 알려주기도 하고, 아예 없는 곳도 많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합의한 탄력 근로제 확대 방안에도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조건으로 함
- 이렇게 노동자대표는 노사 관계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용·유령 근로자대표’가 대부분인 현실 때문에 노동계는 “노조 없는 업장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란 회사 맘대로란 뜻”이라며 반발
-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근로자대표’가 전체 근로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있음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의무, 선출 방법과 시기, 자격과 임기, 해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정비해 근로자대표제도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입법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의 공정성 확보
-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를 금지
-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집약하는 절차 확보
-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정하고 상설적으로 활동하는 방안 확보
근로자대표의 활동 보장
-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구적인 주장 관철 수단 확보
- 근로자대표가 가지는 권한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대표가 대변하는 전체 종업원의 의사를 근로자대표의 의사 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대표, 근로자 위원,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 구별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지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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