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고용노동부는 은행 등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양벌규정을 5년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징벌적손해배상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등을 공언
- 하지만 지금까지 법은 개정되지 않음
- 신한금융그룹(2015~2016), 국민은행, 하나은행(2015~2018), 대한석탄공사와 가스안전공사(2017), 서울메트로(2016), 동아제약(2021) 등 유사한 채용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음
- 지난 8월 신한카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팀장에게 유죄 선고, 벌금은 각 500만 원에 불과
- 법 제37조의 '벌칙'에서 양벌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
- 당시 신한카드 인사팀장은 부사장으로 진급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해
양벌규정을 5년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징벌적손해배상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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