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람이 구인·구직 공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공고에는 충분한 내용이 있지 않음
- 중대재해가 발생해 결원을 보충할 의도로 구인 공고를 올려도 구직자는 알 수 없음
- 임금체불이 만연한 기업도 이를 확인 할 수 없음
-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있어도 구직자는 알 수 없음
-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됐고, 제13조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조항이 생겨 어떤 산업재해가 있었는지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법안 도입 후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음
- 이전처럼 단순히 '몇 명이 어떤 기업에서 죽었다' 정도만 제공하고 있어, 법은 시행되고 있으나 이전과 다름없는 상황
- 매년 20만 명 이상의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음
- 구직자는 블랙기업을 확인할 수단이 필요하지만, 이런 정보는 정부 기관만 가지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임금체불자료와 기업의 4대 보험 체납 내역 자료를 제공하고
잡코리아, 사람인, 워크넷 등 기업정보와 구인 정보를 게시하는 곳은 이 자료를 공고와 같이 표시하도록관련 법 개정과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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