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
- 다른 차량의 통행과 사람의 보행을 막는 사례 빈번
-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ㆍ살인으로 이어짐
- 현재는 공공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
-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 되지 않음
-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함
관련법 개정으로 사유지 무단 주차도 지자체가 견인, 이동 조치할 수 있게 함
https://youtu.be/VRzDEBZWA20?si=Ezk49QkFHcLa4im0
https://youtu.be/N5EpZlIYrjw?si=lVqvtL11rnihdYZ0
https://youtu.be/mGuqFoarTTQ?si=Jx-6mi-zQjXNp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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