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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생활

[생활] 건축물 레몬법 제정

Fantastic Mr. Zer0 2023. 10. 21. 22:54

 

  • 최근 검단 아파트 등 부실 공사가 많이 알려졌지만
  •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준공만 되면 하자보수 이외의 책임을 지지 않고,
  •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부실 공사로 건축물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음
  • 건축물은 그 특성상 하자, 부실시공을 발견하기 어려움
  • 검단 아파트 붕괴 이후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부실 공사는 계속됨
  • 명백한 부실 공사에 대한 모든 손해를 시민이 모두 감당해야 함

 

철근 누락, 규격 미달 콘크리트 등 명백한 부실 공사는

철거 후 재시공 강제조치와 함께 그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을 개정해 명백한 부실 공사에 대한 모든 손해를 시민이 감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https://youtu.be/yrKds9w_dbs?si=ny6tjLD8ucyP7tnq

 

https://youtu.be/c9dD_xNW3AM?si=kIR8V7gu-cBPdo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