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매년 9월 편성된 내년 예산안과 검토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편성된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시민은 지방예산은 확정 후 공개되어야만 알 수 있음
- 지방제정법은 확정 예산안은 공개하도록 했지만, 편성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 없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꾸준히 예산안 자료를 공개,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음
- 시민은 편성안이 어떻게 의회에서 논의 되었고,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음
지방제정법을 개정해 편성된 예산안도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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