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
- 2017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 연간 최대 2억 원(1년에 두 차례, 매회 1억 원 범위)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하지만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미설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곳도 있음
- 무신사는 성수동 신사옥에 짓기로 했던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백지화
‘무신사’의 임원이 직원과의 온라인 미팅에서 “회사 구성원 50% 이상이 누리는 것이 복지인데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린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벌금이 (운영비보다) 싸다.”
벌금내는 것이 싸다?…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낸 사업장 20곳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실태조사 미협조, 사유서 미제출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최고 영업정지도 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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