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직장가입자 99.6%, 지역가입자 99.8%
- 6번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 중 월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인 경우가 74%로 대다수가 저소득·차상위 계층
- 대부분의 생계형 체납자가 '의료비 폭탄'이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가고 있음
- 생계를 같이하는 아동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재산, 소득이 없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19세 미만은 결손처분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 아동에게 부모 체납보험료 독촉하는 예도 발생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의 납부 의무 자체를 폐지하라고 권고
- 이미 미성년자 지역가입자의 97%가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게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폐지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 5%의 연체이율을 법정 최고 금리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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