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권력관계에 따라 진실을 밝히거나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움
- 5.18 민주화운동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소시효가 변경됨
- 5.18 민주화운동 사건의 공소시효는 崔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 16일을 기점으로 삼아 95년 8월 15일로 공소시효가 만료
-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12. 12 반란과 5.18 내란의 주동자인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동안은 관련 범죄자에 대한기소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상의 장애」를 인정,공 소시효가 93년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
-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그 특징으로 인해 공소시효의 「사실상의 장애」를 확실히 하기 어려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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