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형법은 14세 이상의 형사성년자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구분
-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함
- 14세 미만은 형법에 의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처벌 가능
- 실제 처벌을 받지 않는 대상은 10세 미만
-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처벌되지 않는 경우 있음
- 14세 이상의 형사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되면 59조~65조로 그 처벌을 완화하고 있음
- 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는 지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무지와 과실에 의한 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짐
- 하지만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강력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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