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장애인 보조견,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봉사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에 공헌한 동물로 봉사동물과는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공적 업무 수행 후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보장 등 합당한 대우 필요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 해당 가정에 의료비 지출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 줄 방안 필요
입양 12일 만에 세상 떠난 소백이…'TV동물농장', 구조견 현실 조명
진료비용 등 해당 사역동물을 사육·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에 관한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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