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에 따라 1979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곰의 종에 따라 CITES Ⅰ등급 또는 Ⅱ등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음
- 우리나라도 1993년도에 위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곰을 보호의 책임이 있음
- 국내 사육 곰 사업은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증대 차원으로 수입을 권장하면서 시작
- 4년 뒤 곰 보호 여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고, 1993년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수출마저 막혔음
- 정부는 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해 10년 이상 지난 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하는 것은 허락하고 있음
- 2023년 6월 기준 전국에 남아 있는 사육 곰은 300여 마리
- 2022년 1월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곰 사육과 곰을 활용한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생존하는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뜻을 모았음
- 하지만 발의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 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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