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 보호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고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 됨
- 민간 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지만, 위와 같은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음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기견 관심 높아지자 '보호소'라 속이고 강아지 판매하는 요즘 신종 펫샵의 정체
동물판매업자는 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민간 동물 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르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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