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제12764호) 2021. 10. 1.발의
법체계의 출동 우려도 논의되지 않음
민법의 개정의 타 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사람 또는 물건과 다른 제3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하는 선언적 의미임
타법의 개정의 위한 선행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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