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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장애인권

[장애] 장애인 시외 이동권 확보

Fantastic Mr. Zer0 2023. 8. 23. 04:57
  • 미국은 장애인 시외 이동권은 인권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장애인 차별 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고속버스 접근성 규정(Fleet accessibility requirement for OTRB fixed-route systems of large operators)에 의해
  • 2006년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의 50%, 2012년 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의 100%에 휠체어 사용자 등이 탑승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음

 

  • 영국은 법률(Equality Act 2010)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 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버스의 경우, 승객 정원 22명을 초과하는 모든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탑승 보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2001년 오이도역 사망사고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가 본격화되었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개선은 있었지만, 해결된 것은 없음

 

장애인 시외 이동권 확보를 위해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개발 지원

시외버스 교체 계획 수립

시외버스의 단계적 교체 예산지원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65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2%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2011년 38.0%에서 2022년 52.8% 지속 증가함

 

일본은 1974년 건축물등에 관한 복지 환경 정비 요강 제정한 이후

2002 바리어프리 신법을 제정하기까지 각종 지침과 법을 만들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의 이동과 거주(건축설계표준)을 만들고 지원함

 

2000년대 초반 장애인 이동권 시위 이후 생겨난 변화를 보면

전철역 등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됨, 장애인보다 노인 등 일반인의 이용이 편해짐

횡단보도에 경사로가 설치됨, 유모차나 노인전동스쿠터가 이동하기 편리해짐

 

시각장애인이 걷기 편하고, 휠체어가 이동하기 좋은 보도는 사람도 걷기 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