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는 경우, 승강기가 고장 난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이동이 불가능
- 승강기는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음
- 비장애인 다수가 이용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 있음
공공시설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할 때 휠체어 탑승용 에스컬레이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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