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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특성화고 정규 교육 과정에 노동법 정규 교과목 편성

학교에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함 특히 실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사회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 현장으로 가게 됨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는 경우도 다수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노동법 교육을 받음 하지만 학생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 특성화고에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휴가,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구제 방법 등 꼭 필요한 노동법의 내용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

공약/노동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