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지구당은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표본이자 지구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비리와 비민주성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음
- 그러나 지구당은 정당의 하위조직이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
- 따라서 지구당의 폐지 이후 실질적으로 정당과 일반 시민들을 매개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게 됨
-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당 조직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축소되었음
- 정당법에서 지역 단위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 대의정치의 근간이랄 수 있는 정당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정치적 참여 권리를 제한하고,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이 공식적으로 제한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 활동을 부추키고 있음
- 지구당 폐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 헌법재판소(2004헌마456)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정당이 지역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해 지구당 설립
- 고비용 저효율의 지구당 운영을 방지
- 법정 조직인 지구당의 활동과 회계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하고, 그 내용을 공개
- 중앙당은 지구당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그 내용은 당원에게 공개
- 지구당의 운영비용을 전적으로 지구당 위원장이 부담하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지역당원의 당비와 중앙당의 지원금으로 운영
- 지구당이 지구당 위원장의 사조직화 방지
-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에 소속되어 지역에 거주하는 권리당원이상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의 당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당 소속 당원에게 활동과 회계내역을 공개 하도록 함
- 매년 소속 당원들이 지구당 위원장의 지구당 운영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게 하고, 그 내용을 종합해 공개함
- 지구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연속 회의를 상설화 하고, 회의 내용을 당원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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