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법 제186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이른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 제186조의 규정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이 모두 감당해야 함 부동산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소유권을 뺏긴다는 것은 부동산등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2004년 「민법」 개정 과정에서도 등기의 공신력이 논의되었으나,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복잡해진 권리관계를 모두 조사하기엔 막대한 비용과 시간 필요 등기부 공신력 확보를 위해 등기 권리관계를 온라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