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는 2019년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대한 190호 협약과 206호 권고를 채택 190호 협약은 근로자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성적·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와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 206호 권고는 190호 협약이 금지한 일터 내 폭력과 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 2019년 법이 통과되었지만,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상황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ILO 협약 비준하고 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