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구인·구직 공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공고에는 충분한 내용이 있지 않음 중대재해가 발생해 결원을 보충할 의도로 구인 공고를 올려도 구직자는 알 수 없음 임금체불이 만연한 기업도 이를 확인 할 수 없음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있어도 구직자는 알 수 없음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됐고, 제13조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조항이 생겨 어떤 산업재해가 있었는지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법안 도입 후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음 이전처럼 단순히 '몇 명이 어떤 기업에서 죽었다' 정도만 제공하고 있어, 법은 시행되고 있으나 이전과 다름없는 상황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매년 20만 명 이상의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음 고용노동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