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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

선거기탁금 50% 낮추는게 청년 정치라고?

Fantastic Mr. Zer0 2020. 6. 10. 21:19

'선거기탁금 50% 낮추자' 전용기 의원, 청년 정치참여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비례 의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연령이 39세 이하일 경우 기탁금을 50%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인적으로 이런 발의는 오히려 청년 정치를 말살하는 멍청한 발상이라고 생각 한다.

 

첫 번째로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두 번째로
우선 39.9세는 1500만원이 과다하고, 40.0세는 적당한가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논리도 없다.
그럼 1500만원이라는 기탁금은 50세에게는, 60세에게는 적당한가?
그럼 공직선거법상 출마할 수 있는 나이인 25세에게 750만원은 적당한가?
1500만원의 기탁금은 저 큰 돈을 기탁금으로 내더라도 끄떡없는 사람들만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인가?
왜 39세 이하만 750만원이라는 기탁금을 내도되는 건가?
오히려 기탁금을 750만원으로 낮춘다면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출마자의 기탁금이 너무 많다는 위헌심판 청구건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전용기 비례 의원은 후보가 되면서 300만원만 기탁했다.
헌재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출마자의 기탁금에 대해서만 판단했지만 그럼 1500만원의 기탁금은 지역후보에게는 부담되지 않다는건가?

위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기탁금이 너무 높고, 대부분의 나라는 기탁금 제도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셋째
기탁금보다 더 문제는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최소 250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명목은 다양하다. 실제 중앙당이 후보를 선발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대충 계산하더라도 최소 4배 이상 많다. 중앙당은 이렇게 장사를 한다. 그리고 수많은 당원들이 당비를 내고, 국가가 정당의 선거비용의 따블로 보존해주는 상황에서 정당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돈을 내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청년이 돈이 없어서 출마를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탁금을 내리려 한다면 동시에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정당의 후보 선출 방식과 납부금을 바꿔야 한다.
전용기 의원은 저런 것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후보가 되면 선거운동을 하는데 선거법상 돈이 많이 드는 선거만 가능하다.
TV광고도 할 수 있고, 신문 광고도 할 수 있고, 거대한 선거 사무실을 얻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해 선거운동원으로 쓸 수 있지만 후보자 본인이 본인의 공약등을 적은 전단지 하나 돌릴 수 없다. 선관위는 돈 드는 선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다고 한다.
지역 유권자를 각각 만나 자신을 홍보할수도 없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큰 유세차를 빌려 길에서 크게 떠들어야 한다.

 

기타
선거법상 후보자의 기호는 원내 1당부터 1번을 부여 받는다.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인터넷에서 ‘박정희 대통령 후보 벽보’를 검색해 봐라 박정희는 출마때 당연히 1번이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1번 3번 6번을 받았다.
지금의 번호 부여 방식은 전두환이 독재를 시작하면서 여당에 유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방선거에서는 1-가, 1-나 라는 이상한 번호가 부여된다.
세상 어디서 원내 1당에 유리한 기호를 부여하나?
청년 정치를 한다면서 출마한 후보들중 이런 민주적 선거를 위한 제도는 하나도 공약도 언급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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